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이던 수서특혜가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여론에 밀려 백지화쪽으로 급선회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백지화방안은 한보를 제외시키고 이 지역에 서울시가
건설하는 시영아파트의 입주권을 준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철저히 가려 유자격자만 구제하게 된다.
이같은 수습책은 백지화로 여론을 무마하고 한보를 배제시켜 의혹을
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
얼핏보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수습책은 조합원들의
반발뿐아니라 아파트입주권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등 또다른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첫째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서지구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해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규칙 15조2에서는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중 청약저축가입자가 있다면 일부구제는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조합원들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등을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철거민 해외귀국근로자 장애인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의 5호가 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택건설을 위해 90평방미터이상의 토지를 양도한자에게도 특별공급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소유토지는 이에 미달돼
적용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조합원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주려면 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면 또 다른 특혜시비가 우려된다.
둘째 서울시의 방침철회는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키고 연쇄민사소송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규정이 입주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 사고판 사람이 범법자이긴
하지만 정부도 공급방침을 발표했다가 철회해 떳떳이 처벌을 강행하긴
어렵다.
특히 백지화로 무자격조합원이 된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는등
소송사태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이같은 수습책도 택지공영개발정책에 위배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택지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한후 주택조합에
특별분양한 선례가 없었는데 택지를 아파트입주권으로 형태를 바꿀뿐
여전히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