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거쳐 3국간에 수출입되는 경유화물에 대한 국내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 해운업체들의 중국화물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장점으로 섬유,
봉제 등 일부 산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등 물량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한중간 해운정기 직항로가 개설돼 지금까지 주로 홍콩으로 나가 환적
수송되던 중국 수출입화물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환적수송이 가능하게
돼있다.
*** 소량화물 통관기간 15일 넘고 경비 추가돼 ***
이에따라 국내 해운업체들이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미국 등지로
수출되는 화물을 부산항으로 유치,부산항에서의 환적수송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세관이 지금까지 경유화물의 경우 풀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두만 이전해 환적수송 되기 때문에 별다른 통관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창고에서 행선지별로 다시 적재되는 소량화물
(LCL 카고)에 대해서는 통관경험이 없어 수입화물목록의 재작성,화물에
대한 행선지 증명 등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소량화물에 대한 수입화물목록 재작성 등 통관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2주이상 장시간이 소요돼 화물의 적기수송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육상운송비 등 추가경비까지 적지않게 든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장(L/C) 개설이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관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운업계는 이들 소량화물에 대해 별도로 수입화물목록을
재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말고 이들 화물이 입출고 되는
창고의 입출고증으로 수출입화물목록 재작성을 가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H해운의 경우 지난달 20일 홍콩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장어가죽제품 등 중국화물 약 20톤을 상해로부터 부산항으로 가져와
환적수송을 하려 했으나 부산세관의 통관절차를 마치지 못해 20일이 다
지나도록 부두창고에 묶여 있다.
한편 이같은 경유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는 현재 한중간에
컨테이너 정기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중 한소간
컨테이너 정기직항로가 개설되며 한중간 컨테이너 정기직항로도 추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는 등 앞으로 중국 및 소련과의 해운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