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지난 83년부터 작년 말까지 8년동안 미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된 특허침해 분쟁 건수는 모두 1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허청이 오는 4월 발행할 "국제산업재산권 분쟁(특허분쟁 중심)"
이라는 자료집 요약내용에 따르면 현대전자 등 국내기업은 이 기간동안
미국업체로부터 ITC 에 19건의 제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침해
(수입배제명령, 화해)로 인정된 건수는 1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제소건수는 <> 83년 3건을 비롯 <> 86년 4건 <> 87년 5건
<> 88년 1건 <> 89년 3건 <> 90년 3건 등으로 이중 수입배제 명령 3건,
화해협정 체결 7건, 제소 각하 및 취하 5건, 무혐의와 조사중이 각각
2건이다.
품목별로는 현대전자의 메모리칩과 삼성반도체의 DRAM칩 등 반도체와
무선전화기 등 첨단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첨단제품일 수록
미국업체로부터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제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미국업체로부터 연방순회법원(CAFC) 등을 통해
특허소송을 제기받은 사례가 많아 실제 제소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국내기업이 미국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하고 있는 것은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이 자본에서 기술로 이전되고 있는데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국내기업은 기술개발 등을
소홀히해 기초과학 기술수준이 세계에서 38위에 그쳐 해외기술의존도가
선진국의 1.6% - 7.9%보다 훨씬 높은 26.5%에 이르고 있는데 주원인이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특허청 심사관과 변리사 등으로
국제특허분쟁연구회를 구성, 7개월동안 <>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원인과
배경 <> 미국의 통상정책과 산업재산권 침해보호제도 <> 유럽공동체(EC)와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제도 <> 산업재산권 관리체제와 국내기업의
현황 <> 산업재산권 국제분쟁현황 <> 국제특허분쟁사례 분석 <> 대응책
등을 조사 특허분쟁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산권분쟁"이라는 자료집을
4월중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