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대산임해공단인 현대석유화학에 공유수면 매축면허를 내주는
과정에서 매축준공뒤 국유화조치 해야할 45만1천2백평방미터의 유수지중
12만3천29평방미터를 사유화하도록 특혜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산군은 89년 10월14일 "매축준공후 국유화 처리돼야
할 유수지면적을 축소승인할 경우 축소면적만큼 현재 소유땅을 넓혀주는
특혜밖에 안된다"며 충남도에 "사유화 방지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석유화학은 84년 12월15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충남도로부터
서산군 대산면 독곳리/대죽리지선 3백36만1천6백5평방미터(1백1만8천6백
70평)의 고유수면 매축허가를 받아 공장부지 조성과정에서 지난 89년 10월
매축용토질 변경 및 유수지규모 축소등을 골자로한 공유수면 매축목적
변경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따라 관할 서산군은 현대측의 요구중 일부를 수렴해 매축지 전지역에
대한 매축토를 준설토록 활용하고 그위에 산토로 덮는 당초의 인가조건
대신 대죽리지역 1백31만7천9백80평방미터(39만9천7백40평)는 산토로,
독곳리지역 1백10만3천5백평방미터(33만4천4백평)는 준설토 매축토록 변경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는 현지군수의 의견에 따라 매축토변경사용을 허가
하면서 홍수조절기능 및 공업용수확보 기능을 무시한채 준공후 국유지로
환수해야 할 45만1천2백평방미터의 유수지 면적을 32만7천2백73평방미터로
줄여 12만3천9백27평방미터(3만7천5백54평)를 현대측이 사유화 할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