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연기가 확실시됨에 따라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BOP)의 결정대로 오는 92-94년간
수입자유화 할 농산물 시장개방품목을 오는 3월말까지 예시할 방침이나
자유화품목에 대해 국내 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개방대상 농산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3월말까지 예시할 농산물 수입자유화 품목을
당초 계획 보다 대폭 축소한 1백50개 내외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GATT BOP조항(국제수지 적자 등에
따른 수입제한 허용)을 졸업함에 따라 오는 97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개방
대상 농산물품목을 예시해야 하는 정부는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관세로 부과하고 이같은 관세의 감축기간을
10년가량 확보할 수 있는 UR체제를 선택함으로써 국내농업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최근 국제여건의 변화로 UR협상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당초 GATT와의 약속대로 개방품목을 예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GATT의 BOP 결정대로 개방품목을 예시할 경우 현행 관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국내 농민의 입장에서는 UR체제보다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92년부터 94년까지 개방할 품목을 2백여개 가량으로
선정, 오는 3월말까지 예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시품목을 가능한한 축소해
1백50개 내외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입개방되지 않고 있는 농산물은 4백3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을 오는
97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개방토록 돼 있는데 정부는 이중 1백50개 가량을
오는 3월까지 1차 예시하고 오는 94년에 가서 또다시 1백50개 가량을
예시한후 나머지 1백여개 품목은 GATT협정 11조2항 C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