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동안 서울 시민들의 고민거리중 전세입주자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돼 집없는 서민의 설움을 반영하고 있다.
*** 서울 Y 시민중계실 상담 1만3천여건 분석 ***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상담창구에 접수된 1만3천2백86건의
상담.고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문제(6천여건)였고
그 다음 소비자고발(3천8백여건), 법률상담(1천55건), 근로.산재.임금관련
(5백74건) 순이었다.
부동산문제 가운데는 전세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금보호
문제등 주택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전세입주자의 피해호소(3천7백87건)가
매우 심각했다.
이는 89년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을 빌미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과다인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점포임대에 따른 권리금 문제, 임차기간 보장문제, 무리한 보증금및
월세 인상 요구 등 점포 임대차 보호에 대한 피해호소도 6백52건에 달해,
집주인과 점포주인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택의 분양.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상 하자, 사기, 과대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6백72건에 달하고 있어 주택의 거래질서 문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한편 3천8백여건의 소비자고발 가운데에는 도서, 음반 등의 노상.
방문판매, 할부판매와 관련한 피해고발이 8백2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할부매매에 관한 표준약관이 89년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 허위광고, 위계, 속임수 등에 의한 할부매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으며 해약시 협박, 회유 등 소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악덕 상행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지급거절 사례, 해약시 원금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 등 보험약관 횡포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4백9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전제품에 대한 고발(4백87건) 내용은 소비자의 사용부주의를
빙자한 A/S 거부, 수리지연, 출장기피, 고장후의 교환거부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힘이 미약한 것을 악용해 근로,
산재, 임금에 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고발도 5백74건이었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2백29건이었다.
의료피해의 내용은 주로 오진, 의료서비스 불만, 의료사고등이었으나
피해가 발생해도 대부분이 인과관계 및 의사과실 등 입증책임이
의료소비자에게 전가돼 피해를 보고도 도리어 포기하거나 물리적,
음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