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 철강공업단지 2백52만여평방미터에
대한 매립 면허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해당 지역인 충남 당진군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 89년 7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한보철강의
매립면허 신청지역(당진군 송악면 고대리)에 대한 의견조회 통보를 받고
한보철강이 신청한 매립지역은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8조2항에 따라
정부가 매립해야 할 공유수면인 점을 들어 매립허가가 법적으로 부적합
하다고 같은해 8월4일 국토관리청에 회신했다는 것.
군은 또 이 회신에서 양식어업 92ha의 어업권이 산재해 있고 인근에
52ha의 어업권이 설정돼 있을뿐 아니라 굴, 반지락등이 풍부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뿐 아니라 인근 성구미항,
내도항, 한진항 등에 정박하는 3백49여척의 어선 입/출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