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정회장 대책회의 연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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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매립 면허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해당 지역인 충남 당진군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 89년 7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한보철강의
매립면허 신청지역(당진군 송악면 고대리)에 대한 의견조회 통보를 받고
한보철강이 신청한 매립지역은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8조2항에 따라
정부가 매립해야 할 공유수면인 점을 들어 매립허가가 법적으로 부적합
하다고 같은해 8월4일 국토관리청에 회신했다는 것.
군은 또 이 회신에서 양식어업 92ha의 어업권이 산재해 있고 인근에
52ha의 어업권이 설정돼 있을뿐 아니라 굴, 반지락등이 풍부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뿐 아니라 인근 성구미항,
내도항, 한진항 등에 정박하는 3백49여척의 어선 입/출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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