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당에 대한 소득세 인상세율로 과세, "불만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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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세법이 지난해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기업의 법인세는
종전 세율을 적용토록하는데 반해 주주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인상세율로
과세키로 규정,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초부터 시행중인 개정세법은 지난해
결산기가 끝난 10.11.12월 상장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개정이전 세율로,
이들 기업이 올해 개최하는 주총승인후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21.5%(종전 16.75%)의 상향 조정된 세율로 각각 과세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대해 주식투자자들은 동일회계연도의 기업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주주단계에서 부과돼 이중과세되고 있는 배당소득세의
세율 적용기간을 서로 달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배당금이 개정세법이전 영업활동 결과등에 따라 결정됨으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종전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지난해말 이전에 증시에서 배당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이익배당청구권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개정이전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적용기간이 서로 다른
것은 법인소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간구분해 징수하는데 반해 배당
소득의 경우 기간구분이 어려워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법무부는 회계연도 도중에 발행된 유상신주의 배당금은 납입
자금의 이익창출공헌기간을 따져 일할계산해야 한다며 배당의 기간구분을
명시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종전 세율을 적용토록하는데 반해 주주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인상세율로
과세키로 규정,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초부터 시행중인 개정세법은 지난해
결산기가 끝난 10.11.12월 상장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개정이전 세율로,
이들 기업이 올해 개최하는 주총승인후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21.5%(종전 16.75%)의 상향 조정된 세율로 각각 과세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대해 주식투자자들은 동일회계연도의 기업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주주단계에서 부과돼 이중과세되고 있는 배당소득세의
세율 적용기간을 서로 달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배당금이 개정세법이전 영업활동 결과등에 따라 결정됨으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종전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지난해말 이전에 증시에서 배당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이익배당청구권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개정이전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적용기간이 서로 다른
것은 법인소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간구분해 징수하는데 반해 배당
소득의 경우 기간구분이 어려워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법무부는 회계연도 도중에 발행된 유상신주의 배당금은 납입
자금의 이익창출공헌기간을 따져 일할계산해야 한다며 배당의 기간구분을
명시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