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기업정상화자금으로 토지매입...감사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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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상선에 승선하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이 직무상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저 7만달러에서 최고 14만달러의 재해보상금을 받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11일 선원법 개정으로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금액이
종전보다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해외취업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유족보상은 직무상 사망과 직무외 사망으로 대별하고
선주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상선선원과 어선선원의 보상금액에 차등을 두어
상선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승선평균 임금의 1천3백일분과
특별보상금(종전의 추가 위로금)으로 3만달러를 합산해 지급하되 최고
14만달러 최저 7만달러로 하고 합산하지 않은 금액만으로 14만달러를
초과할때는 특별위로금을 지급치 않기로 했다.
상선선원이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승선평균 임금의
1천일분과 특별보상금으로 3만달러를 합산해 지급하되 합산한 금액이 최고
12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합산하지 않은 금액만으로 12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특별위로금을 지급 않기로 했다.
또 어선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승선평균 임금의 1천3백일분과
특별보상금으로 1만5천달러를 합산 지급하되 최고 12만달러 최저 5만
6천달러로 하고 합산하지 않은 금액만으로 12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특별보상금을 지급치 않기로 했으며 직무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승선
평균 임금의 1천일분과 특별보상금으로 1만5천달러르 합산 지급하되 최고
1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합산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특별위로금은 지급치 않는다.
장제비는 승선평균 임금의 1백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선선원의 장제비가 4천5백달러 이하일 때는 4천5백달러로 하고
어선선원의 장제비가 3천달러 이하일 때는 3천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취업선원이 외국에서 사망해 현지에서 화장 또는
매장하는 경우 상선선원은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을,어선선원은
승선평균임금의 60일분을 각각 지급토록 했다.
한편 행방불명 보상,소지품유실 보상,상병보상,요양보상 등은 선원법
규정과 같게 했다.
선원법 개정으로 종전 기본급 기준에 의한 법정금액과 고시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었던 선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산정기준이 고시금액을
삭제한 승선평균임금에 기초,재해보상금을 산출토록 돼 고시금액에 높은
비중을 두었던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금이 종전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이다.
경우 최저 7만달러에서 최고 14만달러의 재해보상금을 받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11일 선원법 개정으로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금액이
종전보다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해외취업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유족보상은 직무상 사망과 직무외 사망으로 대별하고
선주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상선선원과 어선선원의 보상금액에 차등을 두어
상선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승선평균 임금의 1천3백일분과
특별보상금(종전의 추가 위로금)으로 3만달러를 합산해 지급하되 최고
14만달러 최저 7만달러로 하고 합산하지 않은 금액만으로 14만달러를
초과할때는 특별위로금을 지급치 않기로 했다.
상선선원이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승선평균 임금의
1천일분과 특별보상금으로 3만달러를 합산해 지급하되 합산한 금액이 최고
12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합산하지 않은 금액만으로 12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특별위로금을 지급 않기로 했다.
또 어선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승선평균 임금의 1천3백일분과
특별보상금으로 1만5천달러를 합산 지급하되 최고 12만달러 최저 5만
6천달러로 하고 합산하지 않은 금액만으로 12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특별보상금을 지급치 않기로 했으며 직무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승선
평균 임금의 1천일분과 특별보상금으로 1만5천달러르 합산 지급하되 최고
1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합산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특별위로금은 지급치 않는다.
장제비는 승선평균 임금의 1백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선선원의 장제비가 4천5백달러 이하일 때는 4천5백달러로 하고
어선선원의 장제비가 3천달러 이하일 때는 3천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취업선원이 외국에서 사망해 현지에서 화장 또는
매장하는 경우 상선선원은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을,어선선원은
승선평균임금의 60일분을 각각 지급토록 했다.
한편 행방불명 보상,소지품유실 보상,상병보상,요양보상 등은 선원법
규정과 같게 했다.
선원법 개정으로 종전 기본급 기준에 의한 법정금액과 고시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었던 선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산정기준이 고시금액을
삭제한 승선평균임금에 기초,재해보상금을 산출토록 돼 고시금액에 높은
비중을 두었던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금이 종전보다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