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한보그룹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정상화
자금(구제금융)중 일부가 수서지구 토지매입에 전용됐다고 발표됨에 따라
주거래 은행의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에 커다란 헛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보그룹의 주거래은행들은 이 자금이 부동산매입에 전용되지
않았으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서울신탁은행 및 상업은행은 지난 87년 5월부터 12월사이에 한보상사 등
계열사와 서울 개포동 비업무용 부동산 5만여평을 매각한다는 자구노력
조건으로 한보그룹에 기업정상화 금융 5백81억원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이들 은행대출금의 일부인 4백18억원이 부동산매입자금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한보그룹은 계열사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는등 자구노력에 소홀히 했으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보그룹은 또 지난 88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이 자금으로 은행빚을 갚는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주거래은행은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여신관리규정상에는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신규
부동산매입이나 기업투자시에는 이에 대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보그룹은 이같은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주거래은행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조흥은행은 지난 87년 한보그룹에 기업정상화금융 5백81억원중
3백39억원을 대출했으며 이 자금은 한보주택의 체불노임과 원자재구매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탁은행도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한보철강이 은행대출금
30억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발표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
대출금은 외상수입자금, 보너스 등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은행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