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감사원 및 검찰조사 결과 한보그룹의 탈세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1백28억원의 특별부과세(법인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임채주 국세청조사국장은 한보의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해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10일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세금탈루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중"이라면서 "한보측이 수서지구
땅을 평당 57만원에 매입해 주택조합에 1백48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곧바로 양도차익 4백27억원에 대해 특별부가세
1백28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보측이 제3자명의 부동산 4만8천평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 "토지매입상 불가피한 사유로 제3자 명의로
사들인 점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나타난 판례로 보아 과세상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려내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국장은 이어 한보그룹의 탈세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신고의 누락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검찰에 고발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한보그룹 경영전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한보철강과 한보주택에 대해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고 작년도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