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업체의 생산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개별의 약품의
제조허가가 제한되고 이미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품목의 제조허가가 취소된다.
보사부는 11일 30개 제약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허가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약업계가 생산및 품질관리 능력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별의약품 제조허가를 신청해 저질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또 업계의 신약 개발을 촉진키 위해 앞으로 대기업은
기존 유명의약품에 대한 복제생산을 자제토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신약개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생산과
연구개발위주로 경영토록 하고 유통은 도매업소가 맡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매업소가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올
상반기중에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