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인가도 없는 점포를 과다하게 변칙운영해 온 동양베네피트
태평양 대신 국민 한국등 5개 신설생보사들은 오는 3월부터 5월말까지
신규모집인 등록을 일체 할수없게 됐다.
또 이들 생보사의 올해 점포자율설치한도도 축소됐다.
보험감독원은 11일 생보사 50개(관리점포 10, 영업점포 40) 손보사
25개(관리점포 5, 영업점포20)로 점포자율설치한도를 정한 보험회사
점포 관리운영규정을 확정, 각사에 통보하는 한편 비인가점포를 불법
운영해온 12개 신설생보사에 대해 기관경고조치했다.
12개 신설생보사는 태평양 대신 국민 한덕 한국 신한등 6개
내국사와 동양베네피트 동부애트나 코오롱메트 삼신올스테이트등
4개 합작사, 경남 중부등 2개 지방사이다.
이와함께 보험감독원은 각사별 비인가점포수와 성격에 따라 점포
자율설치한도를 축소하고 모집인 신규등록을 1~3개월간 동결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이 생보사의 모집인신규등록 동결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베네피트등 5개사는 오는 3월부터 3개월동안 모집인을 새로
등록시킬 수 없으며 한덕은 4월말까지 두달동안, 신한 동부애트나
코오롱메트 삼신올스테이트 경남 중부등 6개사는 3월 한달동안
신규모집인을 등록할 수 없다.
보험감독원은 오는 3월말 보험사 점포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 비인가점포 설치등 불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