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단은 소기업과 지방소재 협동화단지입주업체를 경영 기술
특례지도업체에 포함시키는등 특례지도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일정기간 경영/기술지도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
지도는 금형 열처리 주물등 산업기반 기술업체와 일부자금지원 사업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에는 대상업체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새로 특례지도를 받게 되는 업체는 <>종업원 20인이하의 소기업으로
창업지원 사업전환 소기업육성 대기업사업이양등의 사업에 참여한 업체
<>지방소재 협동화단지와 농공단지입주체 <>중진공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종합집단단지 희망업체등이다.
중진공은 대상확대를 계기로 지난해 91개사에 그쳤던 경영/기술특례
지도를 올해는 3백개사로 대폭 늘려 실시키로 했다.
분야별 특례지도내용을 보면 소기업및 지방협동화단지 농공단지입주
업체에 대해선 업체당 5일이내의 지도부금금을 면제하고 종합진단지도
실시업체에 대해선 진단참가인원수에 따라 5-12일간의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중진공은 지방협동화단지및 농공단지 특례지도업체선정땐 지역별 안배를
위해 지난해말까지 조성완료된 1백67개단지 (농공 1백17개, 협동화 50개)
가운데 8개 공단지부에서각각 농공단지 2개, 협동화단지 1개등 3개씩
모두 24개단지를 선정해 이들 단지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특례지도를 펴기로
했다.
이들 경영/기술특례지도는 내국인전문가지도에 한해 적용되는데 그동안
중소업체는 지도를 받을때 하루 1만6천-2만2천원씩의 지도료를 부담해
왔다.
중진공이 이같이 경영/기술특례지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과 농공자금등 자금지원사업과 경영/기술지도를 연계 실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