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이 청주시 개신동 283에 신축한 현대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일부 투기꾼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와 인장을 도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현대산업개발과 주민들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9년 8월
15층짜리 아파트 4개동 5백11가구를 짓기 시작,같은해 9월에 분양을 끝내고
지난해 12월말 모두 입주시켰다.
그러나 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회사측의 분양신청자에 대한 관리소홀을
틈타 일부 투기꾼들이 청주시민들의 명의와 인장을 도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음에 따라 명의를 도용당한 주민이 아파트 당첨기회를 잃는 등 아파트
공급질서가 크게 어지럽혀졌다는 것이다.
피해자 이대원씨(40.공무원.청주시 봉명동 904)의 경우 최근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제3자가 주민등록
등본과 인장을 도용해 지난 89년 9월 46평짜리 현대아파트 102동 206호를
분양받은뒤 입주를 포기하고 잠적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 때문에 자신의
주공아파트 분양신청 권리가 향후 5년간자동 소멸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옆집에 사는 남모(28),김모씨(56)등도 비슷한 시기에 현대아파트
당첨을 노린 제3자에 의해 명의와 인장을 도용당했으나 당첨이 안되는
바람에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현대아파트 분양당시 분양사무소측은 분양신청자의 본인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청약저축증명서나 인감을 확인하지 않은채 주민등록
등본과 분양신청서, 신청금만으로 분양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투기꾼들이 청주시내 주민들의 주민등록표를 무더기로 임의로 발급받아
아파트분양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씨는 "제3자가 나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분양에서 당첨되는 바람에
앞으로 5년간 주공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돼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현대산업개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증거서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현대아파트 분양당시 1,2순위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청약저축증명서와 인감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했으나
그밖의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분양신청서, 신청금만으로
분양신청을 받아 이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것 같다"며 "이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