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 김대영 건설부차관 소환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서택지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12일 하오 1시30분께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을 서소문 검찰청사 소환,
수서지구를 특별공급받게된 경위및 그 과정에서 국회 건설위 여야의원및
서울시, 건설부고위공무원등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상오 박세직 서울시장과 고건 전시장, 김대영
건설부차관등 3명을 서울시내 모처로 소환, 서울시가 수서지구택지의
특혜공급을 결정한 경위및 건설부가 ''특혜공급가능''의 유권해석을 내린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시장등 3명에 대해서는 오전중에 조사를 모두 마치고 정오께
돌려보냈다.
고전시장은 이날 조사에서"당시 윤부시장에게 택지공급의 법적 어려움을
설명할 것과 국회에 처리방안 제시요구등을 지시했으나 청원을 수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박시장은"지난해 12월의 국회 건설위
청원결의당시 서울시가 종전입장과 달리 특별공급 수용의사를 밝혔고
건설부가 특혜공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으므로 이번 특혜공급은
건설부.서울시.국회등 3자가 합의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차관은"지난해 건설위 청원심사회의 과정에서 조합이 개발지구
안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연고와 택지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집단민원등을 고려, 특별공급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건설부입장을 밝혔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하오 1시30분께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을 서소문 검찰청사 소환,
수서지구를 특별공급받게된 경위및 그 과정에서 국회 건설위 여야의원및
서울시, 건설부고위공무원등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상오 박세직 서울시장과 고건 전시장, 김대영
건설부차관등 3명을 서울시내 모처로 소환, 서울시가 수서지구택지의
특혜공급을 결정한 경위및 건설부가 ''특혜공급가능''의 유권해석을 내린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시장등 3명에 대해서는 오전중에 조사를 모두 마치고 정오께
돌려보냈다.
고전시장은 이날 조사에서"당시 윤부시장에게 택지공급의 법적 어려움을
설명할 것과 국회에 처리방안 제시요구등을 지시했으나 청원을 수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박시장은"지난해 12월의 국회 건설위
청원결의당시 서울시가 종전입장과 달리 특별공급 수용의사를 밝혔고
건설부가 특혜공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으므로 이번 특혜공급은
건설부.서울시.국회등 3자가 합의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차관은"지난해 건설위 청원심사회의 과정에서 조합이 개발지구
안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연고와 택지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집단민원등을 고려, 특별공급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건설부입장을 밝혔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