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청주지청은 13일 투숙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은
충북 중원군 상노면 온수리 239의 12 제일장여관 주인 정원태씨
(46)등 수안보일대 숙박업소대표 7명을 식품이생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한일장 주인 이원홍씨 (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숙박업자는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의 신년 연휴때 수안보를 찾아온 투숙객으로부터
1만 7천원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요금 (2인 1실)을 무시한채
식사를 강요하는등의 수법으로 최저 2만 4천원에서 5만 7천원
까지 받는등 바가지 요금을 받았으며 식사를 거절하는 손님에게는
투숙을 거절하는등의 횡포를 부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