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9일까지 분양키로 했다.
분양대상은 88년 3월 4일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부터 91년 2월 28일
까지 안양평촌지구에 거주한 전세입주자와 미전입무허가건물 소유자로
약 1천 5백 70명이다.
정부의 장기임대주택공급중단조치로 평촌지역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분양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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