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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 > 2개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합산기장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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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동일 세무서 관내에 소규모 부동산 3개를 임대하고 있는 과세특례자인데
    부동산 소득을 모두 합산해 기장할 수 있는지요. 또 전세수입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임대에 따른 총 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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