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수출입화물의 검수.검정업의 잘못된 운영이 화물적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18일 무협은 "검수.검정업체제 개선에 관한 대정부 건의"를 통해
수출입화물 수송시 클레임 방지나 클레임 발생시 거증자료로 삼기위해
수검되고 있는 검수.검정업의 경직적인 운영이 화물적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에 따라 현재 항별 업체별 경쟁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면허제를 폐지하고 부산,인천항에서 영업중인 2-3개업체의 독점운영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별 사업면허제를 철폐, 신속한 검수.검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량업의 경우 각 항로별 해운동맹이 특정업체 (한일항로 =
(주)협성검정)를 독점적으로 지정,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을뿐
아니라 각 동맹마다 검량규정이 달라 운임산정이나 클레임처리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은 현재 무역거래시 클레임의 방지나 발생시의 거증자료로
삼기위해 전체 수출입화물의 절반이 넘는 수출화물은 54%, 수입화물은
67%를 각각 검수.검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