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0일 매년 신학기를 전후해 급증하는 청소년의 탈선행위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등 폭력행위가 민생치안에 대한 중요한
불안요인의 하나로 보고 오는 25일부터 3월15일까지 학교주변 폭력배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학생상대 금품갈취 사범 구속수사 ***
검찰은 단속결과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뜯은 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기간중 <>금품갈취, 조직상습 폭력배, 본드등 환각물질
흡입불량배등 학교주변 폭력배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출입시키거나
이들을 상대로 술을 파는 업소 <>무허가영업 또는 도박을 일삼는 오락실,
만화가게 <>마약류 밀매유통등 청소년범죄 조장 사범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등과
협조, 학교측이 학부모들에게 가정 통신문을 보내 검찰에 설치된 "피해
비밀신고전화"를 적극 이용토록 홍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 지검 지청에 설치돼 있는 ''국민생활침해사범 지역
합동수사부''의 조직폭력, 음란퇴폐, 마약전담반을 주축으로 단속을 벌이되
합수부가 없는 곳에서는 전담반을 설치, 단속을 벌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