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황 및 현금수입업종의 법인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재벌기업중 합병.증자 등의 자본거래를 실시한 법인을 올해 중점
지도대상 법인으로 선정, 성실신고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오는 3월로 다가온 12월말 결산법인의 90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일선세무서에 "91년 법인세 신고지도
지침"을 시달, 신고지도유형을 중점지도, 직접지도, 기타로 3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재벌기업 합병.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소득을 분산했거나 이전시킨 법인 <>8년 이상
법인세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87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법인 <>89년도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89년도 감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등을 중점지도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집중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호황업종인 시멘트, 건자재, 자동차, 조선, 제지, 제약, 음료, 철강,
석유화학관련 제조업및 건설업, 해운업, 건자재.철근.고급여성의류.
스키용품의 도매업 법인과 음식숙박, 서비스, 도소매, 건설부문의
현금수입업종도 중점지도 대상으로 분류해 정확한 장부기장을 지도하는
한편 결산및 세무조정 과정 등을 확인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50대 재벌그룹의 주력기업 <>89년도 납부(환급)세액이
30억원이상이거나 감면세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중점지도토록 했다.
또 기장능력이 약한 신설 법인, 89년도 수입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직접지도 대상으로 분류해 결산및
세무조정신고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중점지도 또는 직접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집단 또는
통신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신고가 끝난 뒤 이들 법인을 규모, 업종, 신고지도유형
등으로 세분해 법인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