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상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입찰한도액이 10억원 이내로
묶이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액이 격감,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20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지회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는 8백68건에 도급액이 4천8백53억4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도내 30개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7백65건 1천7백18억5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것.
이같은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은 건수로는 외지업체의 수주건수
1백3건보다 7배이상 많지만 수주액은 외지업체의 3천1백34억9천만원에
비해 35.4% 밖에 안돼 나머지 64.6%의 공사비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건수가 많으면서도 수주액이 외지업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8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액이 10억이상인 공사는 전국단위로 입찰을
실시하고 10억원미만은 지역제한 입찰제를 실시토록 돼 있어 경쟁력이
약한 도내 건설업체들이 10억원 이상의 대단위 공사의 입찰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한해동안 공사 건당 타도 업체의 수주 금액은 평균
30억4천만원인데 비해 도내 업체의 평균 수주액은 2억2천만원으로
지역제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건설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의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 지방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도급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공동도급제를 실시,지방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있으나 중앙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업체 육성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