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수서택지분양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청원제3정책조
정실장이 주택조합측의 민원을 특별히 관리.처리했을뿐 아니라 3종류의
내용이 상이한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서의원이 수서의혹에 깊이
개입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있다.
서실장은 지난 90년 5월31일 수서주택조합측이 민자당 민원실(실장
함종한의원)에 특별분양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시키자마자 함실장과
상의도 없이 민원실에서 조합측의 민원을 찾아가 당정회의를 주선하는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21일 드러났다.
*** 원주민 반대민원에는 관심 안쏟아 ***
함실장은 이와관련, "서실장이 주택조합민원을 직접 찾아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민원실의 한 관계자도 "당시 수서거주주민이
특혜분양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했으나 서실장이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서실장의 수서특혜분양에 대한 주도적 역할이 드러난 것은
장기욱변호사가 <거액의 한보자금이 서실장을 통해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실장은 또 수서관련 당정회의를 정리한 공문을 내용이 각각 다른
3종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서실장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실장은 지난해 8월 <수서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하여줌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결론을 내용으로 최고위원및
대표최고위원 결재를 득함> <민원인들의 요구가 무리가 없으므로 요구를
수용하여줌이 가하다는 결론을 내림>이라는 주택조합측에 유리한 결론의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작성했으나 검찰수사과정에서 검찰에 발송한 공문과
수서민원인에게 보낸 공문을 상이한 내용으로 각각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실장이 검찰에 보낸 공문에는 주택조합에 유리한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와 대표최고위원및 최고위원결재사실을 누락시켰음이 20일 검찰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또 서실장이 주택조합측에 보냈다는 또다른 공문은 <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하여줌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결론.
대표최고위원 결재득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민자당이 실제 보관중인
공문이나 검찰에 보낸 공문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이에대해 서실장은 "주택조합에 보낸 공문은 김정열보좌관이 작성했으나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공문은 주택조합이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첨부되어 있어 서실장이 발송한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된다.
특히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당정회의에 참여한 김용환전의원은 수서택지
특혜공급과 관련한 지난해 8월1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자신이 "수서관련
당정회의 결과는 최고위원들에게 구두로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서실장이 작성했다는 <민원처리 진행상황>이라는 문서는 본적이 없다"고
말해 서실장이 자의적으로 작성하고 발송했음을 뒷받침했다.
한편 서실장은 검찰에 보낸 공문을 변조한데 대해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에게 누가될 것같아 내용을 뺐다"고 말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이 공문을 변조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