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가 저임금의 외국선원을 고용키 위해 강력히 도입을
추진하는 제2 선적 제도를 해운항만청이 적극 검토키로 하자 선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주협회는 지난해부터 선원들의 임금인상과
국내치적에 따른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국적선사들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부산이나 제주지역에 별도의 등록사무소를
개설, 이 곳에 선박을 치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해항청에 의견을
제출했다.
선주협회는 이와함께 국내 선원보다 절반수준의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 중국동포를 승선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해항청은 국적선에 저임금 외국선원을 승선시키고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국적선들의 외국등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등지에 특별 등록지역을 설정, 이 사무소에 국적선들을 등록시키는
제2 선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항청은 또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교포등을
비롯한 외국인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선원의 국적선 승선과 관련, 현행 해운업법에는 이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내용은 없으나 우리나라가 여전히 선원 송출국인점을 감안,
국적선사들이 지금까지 외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았었다.
이같이 선주협회의 추진에 이어 해항청이 외국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는 제2 선적제도를 긍정적으로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자 선원들은 제2
선적을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 선원들보다 훨씬 임금이 저렴한
외국선원들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보고 이 제도의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원들은 특히 지난해말 현재 9만5천6백여명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 선원 가운데 외국선박에 취업하고 있는 선원수가 34.8%에
해당하는 3만3천2백여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선원이
국적선에 승선할 경우 우리나라 선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상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몇년동안 크게 올라 종전에
해상근로에 따른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잇점이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값싼 외국선원을 채용하면 가뜩이나 격감세를 보이고 있는 선원수가 더욱
줄어들이 선원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