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사자격증 발급 대상자가 교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췄
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위한 "교사자격 적격 심사제"를 빠르면 오는
93학년도 신입생부터 도입,시행할 방침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육대.사범대를 졸업했거나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경우 교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고 있기때문에 교사자격의 질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교사자격
적격심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연구를 한국교육
개발원에 의뢰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사자격 적격 심사방안은 교사자격증 최초
발급때 대학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상자의 지식
인성.적성등을 측정하고 총학장의 의견등을 종합해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돼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교사자격 적격심사제 실시로 교육대.사범대의 양성
과정이나 교육현장에서 발견되는 교직 부적격자를 선별,배제해 전인적
교사 양성 풍토를 조성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교사자격 적격 심사제는 교사를 질적으로 통제한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정부시책에 순응하는 교사만을 교단에 배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계 일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