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한보그룹의 한보골프장(현 태광CC) 매각을 현행
세법상 양도세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행 세법상 부동산가액이 총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이
주식을 파는 경우에 한해 지분을 50%이상 (특수관계인 지분포함)인
과점주주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수있게 돼있다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한보그룹이 지난88년3월 한보골프장을 법인(한보관광개발)
매각형식으로 태광산업에 매각했으나 한보관광의 부동산가액이
1백40억으로 총자산(6백80억원)의 20.8%에 불과, 정태수 회장에게
양도세를 물릴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보관광의 주식은 정태수 회장과 그의 아들 2명이 1백%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