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중랑구중화동 소재 4개조합아파트 입주자 1백56가구
중 6가구,강동구천호동 소재 6개조합의 아파트 입주자 2백24가구중
3가구등 9명의 무자격자를 가려내고 이들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주민등록표및 재직증명서등을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산조회에서 무자격자로 확인된 사람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송파구방이동의 일부 조합아파트중 가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사전입주한 사례를 적발, 조합장등 11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도 전산조회를 통해 무자격자를 찾아내기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