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3일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교통위반 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포함,현행 도로교통법의 관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경찰이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현재 주차위반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범의 범칙금이 2-3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범칙금이 너무 낮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과
함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반행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주차위반 범칙금이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
3만원, 그밖의 중.소도시가 2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3만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단순한 물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요원이 양측의
합의서만 접수하면 검찰에 송치하는등 사건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 사고 발생시 3시간이내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을 면제키로 했다.
또 현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새로 면허증을 발급해오던 것을
기존의 면허증에 확인도장만 찍어 대체토록 하고 신규 면허증발급때
운전면허 시험만 통과하면 곧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가면허증을
발급,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은 영업용 차량의 운전 면허 취득자격을 현재의 21세
이상, 경력6개월 이상에서, 23세이상 3년이상 경력으로 강화하고
지금까지 사업용 사량의 승차거부, 합승행위등 무질서 운행에 대해
사업주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해 오던 것을 운전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의한 범죄및 무질서 운행방지를 위해
3년이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6회이상 처벌을 받거나 강력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