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시 풍호동 풍호택지조성사업지구내 국유지 특혜 불하시비와
관련, 진해시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경남도 감사반은 23일 이사업지구내
2공구 사업시행자가 1공구 사업시행자 불하분 국유지를 가로챈 사실을
밝혀내고 불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과의 결탁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경남도감사반에 따르면 2공구 사업시행자인 최종식씨(57.부산시
동래구 연산동)는 89년 4월 2공구내 국유지 불하분 9천7백 를 불하
받으면서 자신의 동업자이며 1공구 사업시행자인 이익씨(54.부산시
진구 초읍동)로부터 이씨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업무위임장을 받아낸뒤
관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불하토록 된 1공구내 국유지 불하분 2천6백를
자신의 명의로 불하계약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감사반은 불하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윤모씨(52)와 최씨간의
결탁여부와 불하경위에 대해 당시 관계서류를 중심으로 집중조사한뒤
결탁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씨등 관계공무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윤씨는 최씨와의 국유지 불하계약 직후 이씨가 자신의 업무위임장
용도를 악용 했다며 최씨를 배임등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하자 1공구내 국유지 불하를 미뤄오다 지난해 5월 검찰이 "불하
계약만으로는 불하로 볼수없다"는 이유로 이씨의 고소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함에 따라 같은해 8월29일 1공구내 국유지를 최씨에게
불하해 준것으로 알려졌다.
말썽이 되고 있는 풍호택지조성사업지구는 임야.전답등을 포함,
전체사업면적이 9만4천여 에 달하며 사업공동시행자인 최씨와 이씨가
1.2공구로 사업구역을 나눠 88년 10월 시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은뒤
89년 6월 완공예정으로 착공했으나 사업 시행자간의 재산권 분쟁과
편입지주들과의 보상시비로 공정 90% 상태에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