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0대 폭행범에게 총을 쏘아 중태에 빠뜨린 파출소 직원 2명을
상대로 총기 과잉사용 여부를 조사하면서 목격자들을 경찰에 유리하도록
선별채택,정당방위에 의한 총기사용으로 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성동경찰서는 22일 행응파출소 소속 오경환순경(34)과 박인섭
순경(30)등 2명이 지난19일 낮 성동구행당2동 무학여고 운동장에서
김선환씨(41.무직)에게 권총3발을 발포한 사건경위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이 현행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김씨가 쇠파이프로
오순경을 내리 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총기가 사용됐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오순경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입건한채 사건을
종결,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직후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던 김모씨(46)등 2명을
포함 경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3명의 진술조서만 받아 이 사건을"정당
공무행위"로 결론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현장 부근에서 사건을 목격한 무학여중 2학년 이모양(16)등 이
학교 정구부 학생 10여명에 따르면 당시 오순경은 김씨가 쇠파이프로 들고
뒤쫓아 오자 김씨를 추격하던 박순경에게"총을 쏴라"고 고함을 쳤으며
박순경이 공포 1발을 땅을 향해 쏴 김씨가 멈추는 순간 오순경이 뒤돌아서
권총 2발을 김씨의 왼쪽팔과 오른쪽 다리에 쐈다는 것이다.
총을 맞고 쓰러진 김씨가 비병을 지르며 일어나려 하자 박순경이 다시
김씨의 가슴을 겨냥해 권총1발을 쏘았다고 이양등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