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잇따라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도심지 상가취득자 조사결과"를 보면 일부
"가진자"들의 부동산투기가 이제는 사전상속수단으로도 이용되는 등
투기수법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다.
지난해 1-9월중 서울 등 6대 도시및 수도권지역에서 이뤄진 거액의
상가건물, 업무용빌딩, 상가용토지거래중 이번에 국세청이 투기혐의로
적발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액규모상가를 모친의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취득한 경우 = 의사인
황모씨(39.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광덕빌라)는 지난 89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빌딩 1채(대지 1백14평, 건평 3백39평)를 자신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양도대금 등 13억2천만원에 샀다고 주장했는데 금융추적 조사결과
본인소득은 1억9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억3천만원은 모친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황씨로부터 증여세등 8억9천2백만원을 추징했다.
<>모친으로부터 상가구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목욕탕을 경영하는
정모씨(38.대구 북구 침산동)는 89년 12월 대구 북구 동인1가 소재 상업용
건물(대지 89평, 건평 2백99평)을 6억7천5백만원에 취득했는데 임대보증금
3억8천5백만원을 제외한 2억9천만원은 모친한테 받은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판명돼 증여세 등 1억9천5백만원을 추징당했다.
<>빈땅을 매입, 상가를 신축해 양도한 경우 = 주택건설업자인 이모씨
(35.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86평,
강남구 포이동에서 85평의 땅을 사들여 각각 건평 2백35평과 2백27평
규모의 상가를 지어 팔면서 부동산매매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등 2억2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신흥주택가에 상가를 매입했다가 단기양도한 경우 = 건설업자인
김모씨(49.광주 북구 각화동 금호아파트)는 지난 87년 7월부터 88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신흥주택지인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6백67평을
모두 3억4천6백만원에 사들여 상가를 신축, 5억2천8백만원에 단기양도한
것이 적발돼 종합소득세 등 1억9천9백만원을 물게 됐다.
<>도심지에 상가를 지어 매각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인 추모씨(44. 대구 서구 내당동)는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대지 8필지에 상가 9동을 신축한 뒤 9억9천7백만원에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등 8천7백만원을 추징당했다.
<>대도시내 대지를 취득한 뒤 여러 필지로 분할해 양도한 경우 =
유모씨(51.여.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아파트)는 89년 5월 송파구 가락동
소재 대지 7백69평을 15억원에 취득한 후 9필지로 나눠 89년 5월부터
11월사이에 양도하고 총 4억8천2백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가 양도소득세등
3억4천6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전국각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단기에 양도한 경우 = 목욕탕
주인인 이모씨(4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전국을 무대로
상가, 주택, 대지, 임야를 비롯한 부동산을 취득한 뒤 2-8개월 후에
양도하는등 투기행위를 일삼다가 양도소득세등 1억1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사례 = 회사
대표인 이모씨(5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는 88년 5월 서울시로
부터 송파구 가락동소재 대지 2백64평를 주택건설용으로 8억7천5백만원에
취득한 후 주택을 짓지 않은채 나대지상태로 89년 4월 17억5천4백만원에
처분한 것이 적발돼 양도소득세 등 5억9백만원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