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권 이전현황 전산관리 방침...건설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부는 무주택자를 가장한 위장 주택조합원 및 불법 주택당첨자들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의 재산세과세자료를 1년에 4회씩 건설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산세과세자료를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1년에 1회만 정리.작성해왔으나 이같은 빈도로는 주택청약자나
조합원들의 청약당시 주택보유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세과세자료 작성과는 별도로 3개월에 1회씩 주택소유권 이전현황을
작성, 전산입력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말까지 6대 도시와 경기도지역의 주택
전산화가 완료된 후에도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울시 재산세
과세자료를 올해의 경우 늦어도 8월말까지 다시 제출받아 기록을
재정리하는 한편 그후로는 3개월에 1회씩 주택소유권 이전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와 나머지 5대 도시의 재산세과세자료 및 주택소유권
이전현황자료도 점진적으로 3개월에 1회씩 재작성해 나가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최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청약1순위자격을 박탈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각 시.도의 재산세과세 자료중 건축물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건축물의 소재지, 형태, 면적(대지, 건평 구분)을 분명히 기재해
건설부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의 재산세과세자료를 1년에 4회씩 건설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산세과세자료를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1년에 1회만 정리.작성해왔으나 이같은 빈도로는 주택청약자나
조합원들의 청약당시 주택보유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세과세자료 작성과는 별도로 3개월에 1회씩 주택소유권 이전현황을
작성, 전산입력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말까지 6대 도시와 경기도지역의 주택
전산화가 완료된 후에도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울시 재산세
과세자료를 올해의 경우 늦어도 8월말까지 다시 제출받아 기록을
재정리하는 한편 그후로는 3개월에 1회씩 주택소유권 이전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와 나머지 5대 도시의 재산세과세자료 및 주택소유권
이전현황자료도 점진적으로 3개월에 1회씩 재작성해 나가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최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청약1순위자격을 박탈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각 시.도의 재산세과세 자료중 건축물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건축물의 소재지, 형태, 면적(대지, 건평 구분)을 분명히 기재해
건설부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