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종합토지세의 손금귀속시기 입력1991.02.23 00:00 수정1991.02.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정상적인 납기(매년 10월16-31일)를 지나 이듬해1월에 발부받았을 경우 그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가 되는지요. <회신> 종합토지세에 대한 비용계상은 고지서가 발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하게 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日 놀러가는 관광객 어쩌나…"세금으로 15만원 더 내야할 판" 일본 당국이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3~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행 국제관광 여객세는 인당 1000엔(약 9660원)이다.지난달 28... 2 '천재의 몰락'…AI 유혹 못이긴 中 바둑기사, 프로 자격 박탈 '천재'로 불렸던 중국의 10대 바둑기사가 프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8년간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국 도중 휴대폰으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중국바둑협회가... 3 "시어머니가 남편 밥만 신경 써요"…임신한 며느리 '분통' 시어머니가 식단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화제다.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는 '식단간섭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시어머니는 요리를 못하고, 남편 성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