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보험회사들이 각종 공익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보험이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당초
예상됐던 장기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방침으로
있어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수서지구내의 10만8천5백평(강남구 일원동 47 일대)의 땅을 지난 82년부터
87년 사이에 원소유주들로부터 매입했는데 서울시가 지난 89년 11월
이중 4만3천2백96평을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하자 이 땅을 서울시
측에 "협의양도" 했다가 지난해 12월27일 이 가운데 4천9백24평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다시 사들였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그동안 보험업계 최초로 순수한 보험자금을
이용한 장기임대 주택을 짓겠 다고 밝혀왔으나 서울시로부터 되돌려 받은
일원동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초과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결정, 최근 보험업계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보험가입자들은 정부가 지난 87년 4월 삼성생명을 주택사업자로
등록시킨 것은 임대아파트 위주로 건설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도 전문
건설업체가 아닌 생보사가 처음부터 대형 아파트를 지어 상당한 이익을
올리려는 것은 보험사로서의 공익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주택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를 1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조성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되돌려 받을 수있다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1만9천평정도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어 이 지역에 일반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수서지구내 택지에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 지역에 일반아파트만 지어
분양토록 한데다 앞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아파트건립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