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5일 충남 서산군 대산면 대죽리 일원을 항만시설로
지정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추진중인 항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대산항을 1종항만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항청이 대산항의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키 위한 것이다.
대산항은 극동정유 등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해
선박계류시설 등 항만시설을 설치,이 시설을 이용해 극동정유 대산공장의
원자재 및 제품수송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대형 유조선 등 국내외
선박들의 입출항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산항의 시설규모는 현재 극동정유에서 25만톤급을 비롯 1만톤급,
5천톤급, 3천톤급 각 1선좌 등 모두 4선좌가 건설되어 있으며 오는
6월까지 현대석유화학에서 10만톤급,1만톤급 각 1선좌씩을 삼성종합화학에서
10만톤급 1선좌와 1만톤급 2선좌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