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한뒤 임금을 체불하고
달아난 일본인 투자회사인 기상전자 (주)대표 야마구찌 야쓰시씨(53)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80년이후 일본인 투자 기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올들어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모두 9명에
이르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야마구찌씨는 지난 83년 경북 의성군 금성면
서운리 66-8에 카세트 전문제조업체인 기상전자를 설립,근로자 8백15명을
고용하여 운영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영이 어려워지자 작년 11월,
12월과 올 1월등 3개월분 근로자 임금 5억4천6백만원과 상여금및
퇴직금등 모두 27억4천7백만원을 체불한뒤 지난달말 잠적했었다.
노동부는 야마구찌씨가 잠적하자 법무부에 야마구찌씨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었다.
노동부는 이 회사 근로자의 임금 채권확보를 위해 공장 사원용
아파트,공장대지,건물,기계부품등 86억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조치했었다.
노동부는 가압류재산의 경매를 통해 체불액 27억4천7백만원중
15억9천6백만원을 청산하고 나머지 체불액 11억5천1백만원은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를 갖고있는 외환은행등 제3채권자와 협의하여 근로자
임금등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할 경우에 대비,신속한 출국 금지조치와 전국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의법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