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그동안 무제한 GSP(일반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해온 아연도금및
전기아연도금강판등 표면처리강판에 4월1일부터 GSP혜택한도액을 설정,
수입물량을 규제키로 함에따라 우리나라 고급강판의 대일수출이 타격을
입계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통산성은 9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GSP혜택 고급표면처리강판수입한도를 약2백23억5천만엔(26만6천1백톤
정도)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 물량이상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선 CIF기준
3.9%의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표면처리강판수출은 23만톤으로 이강판
전체수입물량인 29만톤의 80%를 차지했었는데 이같은 일본정부의
조치로 올해 GSP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은 3만여톤에
이르고 있다.
대만 브라질등 표면처리강판 대일수출국들은 대일철강제품물량이
소량인데다 대부분 상반기수출로 끝나기때문에 분기별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철강업체가 주로 GSP혜택을 받지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포항제철 동부제강 연합철강등 냉연업체들은 올해 대일
표면처리강판의 수출물량이 지난해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GSP한도를 새로 설정한 것은
<>한국산표면처리강판이 88년 5만5천톤, 89년 17만톤, 90년
23만톤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철강업계의 냉연설비증설로
92년도에 설비능력이 현재보다 2백94만톤이 늘어나고 <>표면처리제품이
일본고로의 전략품목이기때문에 수입제품을 사전에 봉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