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심사기준 대폭 완화 검토...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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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될것 같다.
*** "수출시장등 제한" 때도 허용 방침 ***
지금까지는 "기술을 들여와 생산한 제품의 수출시장을 제한하는등
불공정한 조건"이 붙는 기술도입계약은 모두 불허됐으나 앞으로 이런
조건을 단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기술도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돼 우리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관계당국자는 "기술제공자의 우월적지위가 남용되는 불평등한
계약은 막아야 한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제공자측의
위치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들여올수 없는 신기술도 많다"고 지적,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를 위해 "현재 경제기획원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13개 항목의 기술도입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가운데 9개 항목을 삭제하고
4개항목은 그 행위기준을 명료화하며 1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불공정행위로 규정됐던 <>원재료및 부품
구입선 제한 <>수출지역제한 <>분쟁발생 중재기관의 일방 선정
<>기술제공시기 지연 <>판매촉진비 지출의무부여 <>기술도입과 무관한
제품의 사용의무화및 사용료 부과행위등을 전제로 하는 기술도입계약도
앞으로 허용될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사용료 산정방식을 기술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발명특허/물질특허 도입시 해당특허외에 다른 것을 함께 도입토록
하는 행위등을 인정한 계약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판매선 판매수량 가격등의 제한 <>계약종료도 경쟁품
취급제한 <>특허권 소멸후에도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등을 전제로
한 기술도입계약은 계속불허하되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 이
조항이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선진국, 심사 까다로와 이전 꺼려 ***
그런데 상공부와 업계는 일본의 대한기술이전 건수가 지난 88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은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기술도입 불공정
행위심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었다.
조건이 까다로운 한국보다 태국등 동남아 후발경쟁국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술도입계약 불공정행위 규정을 한꺼번에 대폭
완화할 경우 이를 악용한 선진국들의 부당한 요구가 급증할 것을
우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 "수출시장등 제한" 때도 허용 방침 ***
지금까지는 "기술을 들여와 생산한 제품의 수출시장을 제한하는등
불공정한 조건"이 붙는 기술도입계약은 모두 불허됐으나 앞으로 이런
조건을 단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기술도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돼 우리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관계당국자는 "기술제공자의 우월적지위가 남용되는 불평등한
계약은 막아야 한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제공자측의
위치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들여올수 없는 신기술도 많다"고 지적,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를 위해 "현재 경제기획원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13개 항목의 기술도입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가운데 9개 항목을 삭제하고
4개항목은 그 행위기준을 명료화하며 1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불공정행위로 규정됐던 <>원재료및 부품
구입선 제한 <>수출지역제한 <>분쟁발생 중재기관의 일방 선정
<>기술제공시기 지연 <>판매촉진비 지출의무부여 <>기술도입과 무관한
제품의 사용의무화및 사용료 부과행위등을 전제로 하는 기술도입계약도
앞으로 허용될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사용료 산정방식을 기술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발명특허/물질특허 도입시 해당특허외에 다른 것을 함께 도입토록
하는 행위등을 인정한 계약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판매선 판매수량 가격등의 제한 <>계약종료도 경쟁품
취급제한 <>특허권 소멸후에도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등을 전제로
한 기술도입계약은 계속불허하되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 이
조항이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선진국, 심사 까다로와 이전 꺼려 ***
그런데 상공부와 업계는 일본의 대한기술이전 건수가 지난 88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은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기술도입 불공정
행위심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었다.
조건이 까다로운 한국보다 태국등 동남아 후발경쟁국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술도입계약 불공정행위 규정을 한꺼번에 대폭
완화할 경우 이를 악용한 선진국들의 부당한 요구가 급증할 것을
우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