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면 민주평통법의
자문위원 위촉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민주평통의 각종 회의기구를 <통일대화의 장>으로 운영하는등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현경대민주평통 사무총장은 26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91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외 통포의 통일의지가 우리의
통일정책에 굴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한민족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개발과 대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현총장은 또 "민주평통은 장차 예상되는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및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비하고 통일에 대한 중장기정책 추진방향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여 자문, 건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위해 통일여론 수렴및 합의 창출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 통일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와 전문가 적극 활용
<> 통일후계 세대의 통일관 정립을 위한 계도활동 <> 해외자문위원을
통한 교포들의 통일의지 결집및 북한사회의 개방화 유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