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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행정협정 1차재판관할범죄 확정...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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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한미행정협정 양해사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차적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범죄를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등 모두 13가지로 최종확정, 27일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이날 시달된 ''한미행정 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지침에 따르면 우리가
    일차적 재판관할권을 갖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외에
    살인(상해치사, 폭행치사 포함) <>강도 <>강간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치사상사고후 도주차량 <>음주, 약물복용운전에 의한 치사상 <>마약류의
    밀수출입, 불법판매 및 배포 <>중대한 관세법위반 <>위범죄의 미수.공범
    <>죄질이 이들 범죄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범죄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어 재판권을 행사함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등으로 돼 있다.
    법무부는 또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살인,강도,강간,
    중대한 관세법위반, 죄질이 이들 범죄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범죄 등
    5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미군피의자의 신병이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으면서 증거인멸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나라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군당국에 "적극적으로" 신병인도를
    요청, 구금한 뒤 구치소측과 협의 한미합동위원회 합의13호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구금시설에 수용토록 했다.
    법무부는 미군등 범죄사건에 대해 공무집행중의 범죄라는 내용의
    "공무증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검장및 지청장은 이를 즉시 보고한 뒤
    이 공무증명서의 내용을 반박할 만한 자료가 포착됐을 경우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 소속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
    그 즉시 쟁점사항, 협의결과등을 보고토록 아울러 지시했다.
    이에따라 대검은 미군등을 구속 수사하고자 할 때는 범죄사실, 구속을
    필요로하는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일선 검찰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지침시달과 관련, 우리측이 미군
    당국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했다가 거부당 할 경우 대비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선검찰은 특히''검찰총장은 우리가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미군인등의
    범죄중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범죄발생을 통고 받거나 알게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그
    의견을 올리도록 한 ''재판권행사 지침''에 대해서도 21일동안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실무자들간에 혼선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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