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원노조연맹(위원장 김부웅)이 올해 선원들의 임금인상율을
17.5%로 하여 임금협상에 임하도록 단위노조에 지침을 내림으로써 금년도
임금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선원노조연맹은 최근 56개 단위노조에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정액 13만8천4백4원(평균 17.5%)을 인상토록
지침을 하달했으며 이와 함께 임금협상 전제조건으로 현행 정원유지
<>개정선원법 임금체제 수용 <>근로기준 조건과 선내 생활환경의 개선등을
요구했다.
선원노조는 금년도 임금인상제시 근거로 공공요금 인상러시와 물가
상승, 그리고 지금까지 선원들의 임금 및 임금인상은 육상근로자의
1.5배를 기준으로 삼아온 점을 들었다.
따라서 선원노조가 제시한 13만8천4백4원을 육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노총의 임금인상액 9만2천2백69원에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선원노조연맹이 금년도 임금인상폭을 17.5%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한자리 숫자안에서 임금인상을 타결하려고 나설 것이
분명해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