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주택 2백만호및 도로 항만 지하철건설로 골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에서 <골재채취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는 한편 채취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골재수급개선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총리실이 건설, 내무, 동자부, 산림청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골재수급및 관리개선 대책>에 따라 현행 1년인 골재
채취허가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고 늘어나는 골재수요를
충당키위해 임진강에서의 골재채취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30여개나 되는 골재채취 관련법률울 정비하고 건설부를
총괄부서로 지정, 골재수급관리를 맡도록 하며 골재허가 신청접수부서가
허가 업무를 일괄처리토록 하는등 절차를 간소화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