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전에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 인정이자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회신>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