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기간연장시 부당행위 여부 입력1991.02.27 00:00 수정1991.02.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전에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 인정이자가적용되지 않는지요. <회신>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따른 인정이자(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韓 '디지털 해상지도 본부' 유치 도전장 정부가 전 세계 바다 지도의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해도가 확산하고 있어 국제기구 유치에 성공하면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에 긍정... 2 대출 규제 '약발' 들었나…9월 가계빚 증가세 주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속에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가을 ... 3 23일 4분기 전기요금 동결할 듯 23일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3일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인 폭염으로 서민의 냉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