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올해 국도편입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을 지난해 보다 50%
늘어난 30억원으로 책정, 28일 각도별로 배정해 보상신청이 접수되는대로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했다.
국도편입 체불용지란 정부수립이전이나 6.25 동란중에 정부가 국도를
건설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그 당시 바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69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기 시작한 개인소유의
땅을 말한다.
건설부가 이날 각도에 시달한 "91년도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계획"에
따르면 올해 보상예산 30억원중 44.7%인 13억4천만원은 경기도에 배정
됐으며 그다음은 <>충남 5억8천7백만원 <>강원 2억6천만원 <>충북 1억9천
만원 <>전북 1억6천만원 <>경남 8천만원 <>전남 3천만원 <>경북 2천6백
만원이다.
경기도의 배정금액이 다른 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은 이지역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건설부가 보상대상으로 선정한 국도편입 체불용지는 총 2백72만평으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3백34억1천1백만원인데 지난 6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보상실적은 38.7%인 1백29억3천6백만원(1백84만평)이며 내년 이후에는
나머지 1백78억원 상당의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