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첩대책회의 개최...부산시 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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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산불방지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시청및 구청직원 3백여명을 동원,입산통제구역
출입자를 단속하고 입산시 화기물및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입산 통제구역 출입자는 산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5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강력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는 산불이 발생하면 인근 공원관리사무소,관할구청,동사무소나
소방관서등 행정기관에 연락하고 진화작업에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산불방지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시청및 구청직원 3백여명을 동원,입산통제구역
출입자를 단속하고 입산시 화기물및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입산 통제구역 출입자는 산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5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강력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는 산불이 발생하면 인근 공원관리사무소,관할구청,동사무소나
소방관서등 행정기관에 연락하고 진화작업에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