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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 > 무환수입품의 소비분 신고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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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무환수입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 그 사용분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서울 충무로 A회계법인)
    <회신>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수입한 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때는 이를 신고조정을 통해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물품의 사용소비분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환수입품을 실제
    사용소비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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