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이 2일 상오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서
를 제출했 다.
이날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주택은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측이 자사의
자구노력 계획을 거부, 추가자금지원이 어렵게 된데다 수서지구
주택조합들과의 위약금조 어 음을 둘러싼 협상도 결렬되어 부도사태를
면키 어렵게 됐다고 판단되자 독자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민사지법 내주 수용여부 결정할 듯 ***
따라서 다음주중에 법원의 자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면 한보주택의
모든 채권. 채무는 일정기간 동결되며 주거래은행과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을 중심으로 경영 이 이루어지는 법정관리가 시작된다.
은행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보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 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법원의 실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관리를 결정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란 과다한 채권으로 회사가 부도위기를 맞을 경우 기업이나
주거래은행 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승인한 법정관리기간중에는
모든 채권.채무가 동 결되고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한보주택에 대한 법정관리가 실시되면 강병수사장 등
한보주택 임원 들은 대부분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실시되면 은행은 계속 회사측에 소요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따라서 한보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일정기간의 법정관리결과 갱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권을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제3자인수조치를 취하게 되며
갱생가능성이 없으면 회사정 리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편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은 이 회사에 대해
은행관리를 실시 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이 회사와 한보주택이 서로
부채를 연대보증한 것이 많아 결국 철강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