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일 장애인, 노인, 저소득 부녀자등이 일할 수 있는 "복지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아파트형공장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세금을 감면하는등의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증대위해 ***
보사부는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탁아소, 목욕탕, 경로당등 복지시설
건립에 참여 또는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해당 기업의 명칭을
붙이는등 기업홍보 차원에서의 이미지를 높여 주기로 했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를 증대시키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을
적극 권장, 노인, 장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 취업알선 사업등을
맡도록 했다고 밝히고 해당 기업이 이같은 사업을 원할 경우 저소득 밀집
지역 아파트형 공장에 복지 작업장의 우선 입주를 주선하는 한편 세금
감면, 기술지도비의 손비처리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부는 또 기업체에서 복지시설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직업 및 의료
재활기재 <>도서실 설비 및 도서 <>노후시설의 증/개축비등을 지원할 경우
이들 시설물이나 기부물품에 참여한 기업의 이름을 명시하고 기업홍보
게시판을 고정 설치케 하는등 대국민 홍보를 가능토록 했다.
보사부가 예시한 복지작업장 유형으로는 전자조립, 정밀기계, 인쇄,
세탁, 봉제, 목공예품, 봉투제작, 구슬꿰기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