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도모키 위한 국제조약인 해상인명
안전협약(SOLAS)의 선박구명설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86년
8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외항선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비치해야 하는 구명설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83년 SOLAS 협약의 개정으로 구명설비
규칙이 강화되면서 86년 7월1일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는 바로 적용키로
하고 86년 8월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올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함에따라 이들 선 박은 오는 7월1일부터 강화된
구명설비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 외항선 가운데 86년 8월30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오는
7월1일부터 구명동의 및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장치(EPIRB),쌍방향
무선전화장치,방수복, 보온구,구명뗏목 등 구명설비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방수복의 경우 제1종선을 대상으로 구명정 1척당 3벌을 비치해야 하고
보온구는 구명정원의 합계에서 방수복수를 뺀수만큼 비치해야 한다.
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장치는 제1종 및 제3종선을 대상으로
각현에 1대씩 비치해야 하며 쌍방향 무선전화장치는 제1종선과
제2종선(원양 및 근해구역을 항행 하는 선박) 및 제3종선을 대상으로
3개씩 비치토록 돼있다.
한편 이같은 구명설비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은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상실되어 국내에서의 출항은 물론 외국에서의 입항이 금지돼
운항이 불가능하게 된다.